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 간섭기 (문단 편집) === 내정 간섭과 사법권 행사, 제후국제로의 관제 격하 === >몽골 복속기 몽골 황제의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권’ 실질화가 기존의 동아시아적 책봉-조공 관계의 요소가 변화한 것인 측면도 갖지만, 몽골적인 관계 및 권력 구조와도 연결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고려 국왕의 즉위와 폐위 과정이 몽골제국 내 정치단위의 수장들, 한문 사료에서 제후(諸侯) 혹은 제후왕(諸侯王)으로 표현되는 자들에 대한 임면 과정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려 국왕들은 몽골제국의 다른 諸侯 혹은 諸侯王들과 유사하게, 통치영역에 대한 세습적 통치권을 보장받으면서도 개개인의 몽골 황제, 황실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질 및 통치능력에 대한 황제의 판단 여하에 따라 교체되고 있었다.''' >----- >이명미(2014), <恭愍王代 후반 親明정책의 한 배경: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에 대한 트라우마>, 《사학연구》 113, pp. 106~107. >원 복속기 들어 원(몽골) 측은 고려의 제도로 참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원(몽골)의 지배력이 고려 내부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철되는 원 복속기 라는 여건 속에서, 고려는 원(몽골) 측이 문제 삼은 제도를 제후 제도로 개정해야 했다.''' >---- >최종석,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역사학보, 2021, vol., no.250, pp. 1-42 (36 pages) 고려 전기의 조공은 사실상 비정기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의례상 군신 관계를 수립한 뒤에도 명목상의 상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거나 조공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전무했지만 [[원종(고려)|원종]]이 [[쿠빌라이 칸]]에게 입조하여 칭신한 이후로는 [[몽골제국]]이 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질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고려 전기까지의 조공-책봉 관계와 달리 원 간섭기 이후로는 강력한 속국 관계가 구축되고 이로 인하여 내정간섭과 조공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원간섭기 관제 격하.jpg|width=100%]]}}}|| || {{{#000,#fff 원간섭기 관제 격하 예시.}}} || 이러한 책봉의 실질성이 강화된 것은 원 간섭기 이후부터로 이는 고려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군주(원나라 황제)의 상위 권력 혹은 권위인 황제권이 고려 국내의 정치, 의례에도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정간섭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원 복속기에 들어 몽골 황제권이 고려 내정의 최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제로 권력 행사와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였고, 고려 국왕이 황제권으로부터 체포, 심문, 유배, 폐위당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충선왕]]과 [[충혜왕]]의 사례가 있다.) 고려 전기의 관제의 황제국적 성격 또한 제후국제로 격하됐으며 더 나아가 정동행성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가 고려에 적용되었다.[* 이명미(2016), <몽골 황제권의 작용과 고려 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동국사학》 60; (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p. 71; 최종석(2019), <고려 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아래의 내용은 원 간섭기 당시 [[원나라]]가 고려에 최소한의 외왕내제적인 모습들마저도 완전히 금지한다고 통보한 글이다. 이는 고려가 원 간섭기 이후로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용어를 격하하다 > >갑신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이 [[충렬왕|왕]]을 [[갑질|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첨의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과 좌승선(左承宣) 박항(朴恒)을 시켜 해명하기를, “감히 참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옛 관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히 고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 >《고려사》 권 제28 [[충렬왕]](忠烈王) 2년(1276년) 3월 19일(음) 갑신(甲申)년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jsessionid=D98F2FC8C2D2FEF2924D1606ECA2F655?levelId=kr_028r_0040_0030_0090|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용어를 격하하다]] 이 밖에도 충렬왕이 원의 사신을 맞이할 때 성관(省官)이 “[[부마]]왕께서 사신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선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왕께서는 역시 '''외국지주(外國之主)'''이시니 조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사신을 서문 밖에서 맞이한 사례 또한 원 간섭기 당시 고려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충렬왕]]이 원 조서를 휴대한 사신을 서문 밖에서 맞이하다 >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 5월 갑술, 왕이 조서를 지닌 사신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재추(宰樞)·시신(侍臣)들을 거느리고 시복(時服) 차림으로 서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왕은 이미 원(元) [[제국대장공주|공주]]와 혼인하였으므로, 비록 조서를 지닌 사신이라도 일찍이 성 밖까지 나가 맞이한 적이 없었다. 통역[舌人] 김태(金台)가 원에 갔을 때 성관(省官)이 이것을 말하며 이르기를, “부마왕께서 사신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선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왕께서는 역시 외국지주(外國之主)이시니 조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때에 이르러 맞이하게 되었다.''' >----- >《고려사》 > 권별 보기 > <지>> 권 제19 > 예7(禮 七) > 빈례 >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levelId=kr_065r_0010_0010_0160|충렬왕이 원 조서를 휴대한 사신을 서문 밖에서 맞이하다]] 또한 고려에서 이전에는 독자적으로 [[묘호]]와 [[시호]]를 선왕에게 올리곤 했으나 이를 처음으로 부정한 국왕이 있었으니, 바로 [[충선왕]]이었다. 이는 원나라의 완전히 복속된 고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였다. {{{#!folding 【《목록》】 >왕이 대행왕의 시호 추증을 거부하다 > >병신 유사(有司)가 대행왕(大行王)의 시호를 올리는 것을 의논하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원나라|상국(上國)]]이 있으니 나로서는 단지 [[시호]]를 청할 따름이다.''' 죽책(竹冊)이나 옥책(玉冊)이 또한 예(禮)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단지 ‘순성수정상승대왕(純誠守正上昇大王)’이라는 호칭만 올렸다.''' >---- >《고려사》 > 권33 > <세가> 권 제33 > 충선왕(忠宣王) 복위년 > 10월 >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30_0040_0120|왕이 대행왕의 시호 추증을 거부하다]] 신하들의 시호 추증 요청에 대한 충선왕의 대답은 '''상국에게 시호를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더 이상 조공-책봉이 형식상의 관계가 아닌 그 실질성을 내포하게 된것을 의미했다. 원나라측에서의 고려의 시호 요청에 대한 대답은 충선왕 2년(1310)에 나오는데 아래와 같다. >원이 왕([[충선왕]])의 3대 조상을 추증하다 > >을미 원(元)이 제서(制書)를 내려 왕의 3대조를 추증하였다. > >중략.. > >〈[[고종(고려)|왕철(고종)]]에게〉 돈신명의보절정량제미익순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敦信明義保節貞亮濟美翊順功臣 太師 開府儀同三司 尙書右丞相 上柱國 高麗國王)을 추증하고 시호는 '''충헌(忠憲)'''으로 한다. > >중략.. > >〈[[원종(고려)|왕식(원종)]]에게〉 단성봉화보경양절강제좌리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端誠奉化保慶亮節康濟佐理功臣 大師 開府儀同三司 尙書右丞相 上柱國 高麗國王)을 추증하고, 시호는 '''충경(忠敬)'''이라 한다. > >중략.. > >구관 고려국왕 왕장의 아버지인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 태위 개부의동삼사 정동행중서성우승상 상주국 부마 고려 국왕(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功臣 太尉 開府儀同三司 征東行中書省右丞相 上柱國 駙馬 高麗國王) [[충렬왕|왕거]](王昛, [[충렬왕]])는 효를 옮겨 '''〈우리에 대한〉 충성으로''' 〈백성에게는〉 위세를 바꾸어 은혜를 베풀었다. '''중략..''' 정결한 혼백이 위로하는 글[恤章]을 잘 받기를 바라면서,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인량화봉경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부마 고려국왕(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寅亮弘化奉慶功臣 大師 開府儀同三司 尙書右丞相 上柱國 駙馬 高麗國王)으로 추증하고, 시호는 '''충렬(忠烈)'''이라 한다. > >중략.. > >처음에 나라에서는 송(宋), 요(遼), 금(金)의 정삭(正朔)을 사용하였으나 역대의 시호는 모두 '종'(宗)이라고 칭하였다. '''원을 섬기기 시작하자 명분이 더욱 엄중해져서 옛날 한(漢)의 제후들이 모두 한의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왕도 표문을 올려 상승왕(上昇王: 충렬왕)의 존호를 청한 것이다.''' 또한 고종(高宗)과 원종(元宗) 두 왕도 추시(追諡)해줄 것을 청한 것이었는데,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 >권33 > 세가 권제33 > 충선왕(忠宣王) 2년 > 7월 >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50_0050_0040|원이 왕의 3대 조상을 추증하다]]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또한 이후 시작된 '충'(忠)자 돌림 시호를 보면 완전히 종속된 속국 또는 속령 고려의 위상이 나타난다. {{{#!folding 【《목록》】 >원이 왕에게 시호를 내려주다 > >忠宣王二年, 元賜謚忠烈, 恭愍王六年, 加景孝. >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원(元)이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민왕]](恭愍王) 6년(1357)에는 경효(景孝)를 덧붙였다. >----- >《고려사》 권 제32 [[충렬왕]](忠烈王) 34년(1308년) 7월 13일(음) 기사(己巳)년 [[http://db.history.go.kr/id/kr_032r_0080_0070_0040|원이 왕에게 시호를 내려주다]] 이렇게 고려 고종에게는 '충헌왕', 고려 원종에게는 '충경왕', 충선왕의 아버지는 '충렬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또한 충선왕의 복위 이후 원 황제가 보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신하로서의 고려 국왕의 지위가 어떠하였는지도 알 수 있다. >원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다 > >신해 원(元)이 사신을 보내왔다. 조서(詔書)에서 이르기를, >“동쪽의 번국(蕃國)인 그대 나라는 대대로 신하의 직분을 지켰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작위를 계승하였으니 전례(典禮)와 제도가 모두 갖추어졌다.''' 근자에 고려의 왕 왕거(王琚)가 유서(遺書)로 아뢰기를 '''그의 아들 왕장(王璋)이 작위를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짐이 생각하건대 왕장은 친히 우리 세조(世祖) 황제의 외손이며 황실 종친[宗姬]의 사위로서 아름다운 계책과 훌륭한 공적은 모두 칭찬할 만하다. 오랫 동안 조정에 입시(入侍)하여 충성과 노력을 다하였으니 '''특별히 정동행중서성 우승상 고려 국왕(征東行中書省右丞相 高麗國王)으로 제수하며, 전과 같이 개부의동삼사 태자태사 상주국 부마도위 심양왕(開府儀同三司 太子太師 上柱國 駙馬都尉 瀋陽王)으로 한다.''' 지금부터는 더욱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여 성실할 것이며 상국(上國)을 섬기는 정성을 힘써 닦도록 하라. 여러 신하들은 맡은 직분에 충실하여 각각 규범을 지킬 것이며, 뭇 백성[士庶]과 승려[緇], 도사[黃]들도 자기의 생업을 잃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 >권33 > <세가> 권 제33 > 충선왕(忠宣王) 복위년 > 10월 >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30_0040_0230|원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다]]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원나라]]의 황제였던 [[쿠빌라이 칸]]이 자신이 ‘책봉’한 [[원종(고려)|원종]]에 대한 폐립을 곧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임연]]에게 왕을 폐립한 죄를 묻고 원종의 복위를 명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나라는 고려 국왕들을 직접적으로 폐위 또는 즉위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행위들로서 아래는 그에 대한 기록들이다. {{{#!folding 【《목록》】 >[[쿠빌라이 칸|몽고 황제]]가 국왕·왕창·[[임연]]의 입조를 요구하다 > >11월 임자 몽고가 병부시랑(兵部侍郞) 흑적(黑的, 흑적)과 치래도(菑萊道, 치래도) 총관부(摠管府) 판관(判官) 서중웅(徐仲雄) 등 12인을 보내 조서에서 이르기를, > >“고려 국왕 왕식(王禃)과 요속(僚屬), 군인, 민인들에게 선유한다. 얼마 전에 왕식이 병이 났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淐)에게 임시로 국사(國事)를 맡긴다고 하기에 사신을 보내어 알아보았다. 지금 사신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임연(林衍)이 말하길, ‘이 일은 모두 제가 한 일이라고 전해졌지만, 권력이 있는 자라야 능히 국왕을 폐하거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관직 등급이 7명 아래에 있는데 무슨 권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국왕은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淐), 임연과 함께 여기 궁궐로 와서 면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쿠빌라이 칸|짐]]이 그 시비를 들어본 연후에 알아서 처리하겠다. 또 왕식에게 별 탈이 없다고 듣긴 하였으나, 그의 생사 역시 보장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조해야 짐이 믿을 수 있겠다. 이미 두련가(頭輦哥, 튀렝게) 국왕을 보내 군대를 이끌고 고려의 국경에 이르렀을 것이니,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즉시 악당의 우두머리를 추궁하고 군대를 보내서 남김없이 소탕할 것이다.'''” > >라고 하였다. >----- >권26 > <세가> 권 제26 > 원종(元宗) 10년 > 11월 > [[http://db.history.go.kr/id/kr_026r_0060_0110_0010|몽고 황제가 국왕·왕창·임연의 입조를 요구하다]] [[쿠빌라이 칸]]의 명령 이후 [[임연]]은 결국 자신이 옹립한 [[안경공|왕창]]을 폐위시키고 [[원종(고려)|원종]]을 다시 복위시키게 된다. >[[임연]]이 흑적의 요구대로 왕을 복위시키기로 하다 > >임술 임연(林衍)이 자기 집에서 흑적(黑的, 흑적)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는데, 흑적이 왕의 복위(復位) 건을 말하였다. 임연이 부득이하여 재추(宰樞)를 모아서 왕창(王淐)을 폐위시키고 왕을 복위시킬 것을 의논하였다. >----- >권26 > <세가> 권 제26 > 원종(元宗) 10년 > 11월 > [[http://db.history.go.kr/id/kr_026r_0060_0110_0040|임연이 흑적의 요구대로 왕을 복위시키기로 하다]] 이후에는 원나라 황제가 고려 국왕들을 책봉할때 기존의 책봉문서와는 달리 일종의 관직 임명장으로서 선명(宣命)을 부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 원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다 > > 신해 원(元)이 사신을 보내왔다. 조서(詔書)에서 이르기를, > “동쪽의 번국(蕃國)인 그대 나라는 대대로 신하의 직분을 지켰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작위를 계승하였으니 전례(典禮)와 제도가 모두 갖추어졌다. 근자에 고려의 왕 왕거(王琚)가 유서(遺書)로 아뢰기를 그의 아들 왕장(王璋)이 작위를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짐이 생각하건대 왕장은 친히 우리 세조(世祖) 황제의 외손이며 황실 종친[宗姬]의 사위로서 아름다운 계책과 훌륭한 공적은 모두 칭찬할 만하다. 오랫 동안 조정에 입시(入侍)하여 충성과 노력을 다하였으니 특별히 정동행중서성 우승상 고려 국왕(征東行中書省右丞相 高麗國王)으로 제수하며, 전과 같이 개부의동삼사 태자태사 상주국 부마도위 심양왕(開府儀同三司 太子太師 上柱國 駙馬都尉 瀋陽王)으로 한다. 지금부터는 더욱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여 성실할 것이며 상국(上國)을 섬기는 정성을 힘써 닦도록 하라. 여러 신하들은 맡은 직분에 충실하여 각각 규범을 지킬 것이며, 뭇 백성[士庶]과 승려[緇], 도사[黃]들도 자기의 생업을 잃지 않도록 하라.” > 라고 하였다. >----- > 권33 > <세가> 권 제33 > 충선왕(忠宣王) 복위년 > 10월 >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30_0040_0230|원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다]] 이후로도 원나라의 고려 국왕에 대한 일종의 '''임명권 행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충렬왕|태상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다 > >임신 태상왕(太上王)이 금교(金郊)에서 〈왕을〉 전송하였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원(元)의〉 사신 패로올(孛魯兀, 보로우)이 황제의 명으로 국왕(國王)의 인장(印章)을 빼앗아 일수왕(逸壽王)에게 주었다. 이에 [[충렬왕|태상왕]]이 복위(復位)하였다.''' >----- >권33 > <세가> 권 제33 > [[충선왕]](忠宣王) 즉위년 > 8월 >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20_0080_0070|태상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다]] > >'''이하 그 외의 사례들''' > >《고려사》 > 권32 > <세가> 권 제32 > 충렬왕(忠烈王) 33년 > 3월 > [[http://db.history.go.kr/id/kr_032r_0070_0030_0030|전 왕이 다시 국권을 장악하다]] > >권34 > <세가> 권 제34 > 충선왕(忠宣王) 5년 > 3월 > [[http://db.history.go.kr/id/kr_034r_0030_0030_0040|원 황제가 왕의 장자 도를 왕으로 책봉하다]] > >권36 > <세가> 권 제36 > 충혜왕(忠惠王) 2년 > 2월 > [[http://db.history.go.kr/id/kr_036r_0040_0020_0040|원 황제가 상왕을 복위시키고 국새의 회수를 명하다]]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또한 원나라는 고려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법권도 행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고려의 군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folding 【《목록》】 >원 황제의 지시에 따라 경창궁주를 폐위시키고 왕종을 유배보내다 > >임인 조인규(趙仁規)와 인후(印侯)가 원(元)에서 돌아왔는데, 경창궁주(慶昌宮主)를 폐위시켜 서인(庶人)으로 삼고 왕종(王琮)과 종동(終同)을 바닷섬으로 유배 보냈다. >----- >권28 > <세가> 권 제28 > 충렬왕(忠烈王) 3년 > 9월 > [[http://db.history.go.kr/id/kr_028r_0050_0090_0030|원 황제의 지시에 따라 경창궁주를 폐위시키고 왕종을 유배보내다]]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순안후(順安侯) 왕종은 [[원종(고려)|원종]]과 경창궁주(慶昌宮主) 유씨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어머니인 경창궁주와 함께 보위를 탐내어 충렬왕을 저주하다가 걸린 사건으로 인해 충렬왕에게 친국을 당하였다. 다행히도 재산을 몰수당하는 선에서 처벌이 끝날 뻔했지만, 당시 대신들이 "상국인 [[원나라]]에게 최종 결정을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여, 결국 충렬왕은 원나라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였다. 그렇게 원나라의 지시에 의해 어머니인 경창궁주는 폐서인이 되었으며, 왕종은 섬으로 유배를 가야만 하였다. {{{#!folding 【《목록》】 >[[환관|임바얀투구스]]가 [[충선왕]]을 참소하다 > >[[인종(원)|인종]]이 죽게 되자 황태후도 또한 물러나 별궁(別宮)에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임백안독고사는 더욱 거리끼는 바가 없어져 팔사길(八思吉, 바스기)에게 뇌물을 후하게 바치고 온갖 방법으로 〈충선왕을〉 무고하고 참소하였다. [[영종(원, 5대)|영종(英宗)]]은 사신을 파견하여 전민(田民)을 그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충선왕|왕]]을 [[토번]](吐蕃, 티베트)으로 [[유배]] 보냈다.''' 〈그 뒤에도〉 임백안독고사의 참소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으나, 승상(丞相) 배주(拜住, 바이주)가 구원해 준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 >《고려사》 > 권 122 > <열전> 권 제35 > 환자(宦者) > 임바얀투구스 > [[http://db.history.go.kr/id/kr_122r_0020_0060_0010|임바얀투구스가 충선왕을 참소하다]] [[충선왕]]이 당시 원나라의 [[환관]]이었던 임백안독고사(任伯顔禿古思, 임바얀투구스)에게 무고를 당하여 [[유배]]를 간 사례는 원 간섭기 당시 고려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들중 하나이다. >원 사신 내치 등이 [[정동행성]]에서 [[충혜왕|왕]]을 체포해서 압송해가다 > >갑신 원(元)에서 교사(郊社)를 지내고 사면령을 반포한다는 명목으로 대경(大卿) 타적(朶赤, 도치)과 낭중(郞中) 별실가(別失哥, 베시게) 등 6인을 보내왔다. 왕이 병을 핑계로 영접하지 않으려 하자 고용보(高龍普)가 말하기를, '''“[[혜종(원)|황제]]께서는 늘 [[충혜왕|국왕]]이 불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왕께서 나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황제의 의심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조복(朝服) 차림으로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정동성(征東省)에서 조서를 듣는 도중에 '''타적과 내주(乃住, 나이주) 등이 왕을 발로 차고 결박하였다.''' 왕이 급히 원사(院使)인 고용보를 불렀지만, 고용보는 왕에게 〈도리어〉 욕을 하였다. '''원의 사신들이 모두 칼을 빼어 들고 왕을 시종하는 군소(群小)들을 체포하였다.''' 백관들은 모두 도망쳐 숨었는데, 좌우사낭중(左右司郞中) 김영후(金永煦)와 만호(萬戶) 강호례(姜好禮), 밀직부사(密直副使) 최안우(崔安祐), 응양군(鷹揚軍) 김선장(金善莊) 등은 창에 찔리고, 지평(持平) 노준경(盧俊卿)과 용사(勇士) 2인은 살해되는 등 칼과 창에 찔린 자가 매우 많았다. 신예(辛裔)가 병사를 매복시켜 밖을 방어하며 조력하는 사이에 타적 등은 왕을 부축하여 말 한 필에 싣고 달려갔다. '''왕이 조금만 쉬자고 청하였지만 타적 등은 칼을 뽑아 들고 협박하였다.''' 왕은 매우 괴로워서 술을 찾았는데 어떤 노파가 술을 바쳤다. >----- >권 36 > <세가> 권 제36 > [[충혜왕]](후)(忠惠王(後)) 4년 > 11월 > [[http://db.history.go.kr/id/kr_036r_0090_0100_0030|원 사신 내치 등이 정동행성에서 왕을 체포해서 압송해가다]]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참고로 고려 역사상 최악의 폭군인 [[충혜왕]]을 귀양보낼 때, [[혜종(원)|원나라 혜종]]은 "그대의 죄는 너무 커 그대의 피를 천하의 개들에게 줘도 부족할 지경이나, 짐은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으므로 귀양을 보낸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냈다고 한다. [[몽골/문화]]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내지는 [[대역죄인]]에게나 쓰는 방법으로, 특히 왕족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엄청난 행위로 취급받았음에도 저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고려 국왕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